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5.3℃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8.5℃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8.3℃
  • 구름조금춘천19.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7℃
  • 구름조금동해25.2℃
  • 구름조금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6℃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25.9℃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9.6℃
  • 구름조금강화18.1℃
  • 구름조금양평17.0℃
  • 맑음이천18.4℃
  • 구름조금인제18.2℃
  • 구름조금홍천17.1℃
  • 구름조금태백21.8℃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8.2℃
  • 구름조금영주17.3℃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8.0℃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9.2℃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