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9.6℃
  • 비17.4℃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3℃
  • 비백령도13.9℃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7℃
  • 흐림동해16.7℃
  • 비서울17.0℃
  • 비인천17.1℃
  • 흐림원주19.9℃
  • 비울릉도17.0℃
  • 비수원16.8℃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8.1℃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5.6℃
  • 비청주19.2℃
  • 비대전17.6℃
  • 흐림추풍령17.2℃
  • 비안동16.2℃
  • 흐림상주16.5℃
  • 흐림포항19.5℃
  • 흐림군산18.7℃
  • 비대구19.9℃
  • 비전주19.2℃
  • 흐림울산19.5℃
  • 비창원19.1℃
  • 비광주18.7℃
  • 흐림부산20.2℃
  • 흐림통영17.4℃
  • 비목포19.1℃
  • 비여수17.1℃
  • 비흑산도18.0℃
  • 흐림완도19.1℃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8.2℃
  • 흐림16.5℃
  • 비제주23.7℃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7.2℃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6.4℃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9.6℃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8.9℃
  • 흐림17.1℃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8.8℃
  • 흐림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8.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9.2℃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7.1℃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6.7℃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17.6℃
  • 흐림20.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