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7.8℃
  • 맑음19.0℃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8℃
  • 구름조금포항16.3℃
  • 맑음군산18.0℃
  • 구름많음대구17.5℃
  • 박무전주17.1℃
  • 구름조금울산17.3℃
  • 구름조금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9.1℃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20.7℃
  • 구름조금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8.5℃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7.8℃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9℃
  • 구름조금진주18.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0.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20.0℃
  • 맑음19.3℃
  • 구름조금부안18.9℃
  • 맑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조금남원18.3℃
  • 맑음장수18.4℃
  • 구름조금고창군19.6℃
  • 구름조금영광군18.7℃
  • 구름조금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3℃
  • 구름조금북창원18.8℃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6℃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9.1℃
  • 구름조금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8.3℃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조금경주시17.8℃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조금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6℃
  • 맑음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7.0℃
  • 구름조금18.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지원수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 통일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지원수당’

경기도청.jpg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 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이다. 대상자는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당해연도 한해)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월 5만 원씩 분기별(3‧6‧9‧12월)로 15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생활지원수당을 시작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